제5조의2(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)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(死傷)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(傷害)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. <개정 2011.3.8., 2011.8.4.>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
가. 응급의료종사자
나. 「선원법」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,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
2.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
3.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모르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를 골절시켰다고 소송당하면 어떻게 하나요?
번호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수 |
---|---|---|---|
99 | 이수증발급문의 | 2025-06-19 | 74 |
98 | 교육 취소 부탁드립니다. | 2025-06-11 | 49 |
97 | Mr. | 2025-06-10 | 48 |
96 | 로그인 | 2025-06-09 | 47 |
95 | Mr. | 2025-06-08 | 39 |
94 | 교육신청시 비번오류 | 2025-05-30 | 56 |
93 | 교육취소합니다. | 2025-05-26 | 84 |
92 | 임시비번받기가 안돼요 | 2025-05-20 | 106 |
91 | 싸이트 로그인이 안됩니다 | 2025-05-18 | 120 |
90 | 회원가입을 했는데 로그인이 안 됩니다. | 2025-05-16 | 1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