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응급구조 관련 자격(이수증) 취득 후 CPR 및 자동심장충격기 활용법을 주변에 전파하고 있습니다.
항상 들어오는 질문으로 응급구조에 관한법률 제 5조의 2에서 (일반인 구조자) 사망시 책임 감면 이 있는데요..
여태까지 일반인 구조자가 구조대상의 사망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
더불어, 구조대상이 여성일 경우 상의 탈의, 가슴부위 접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
민,형사상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
눈 앞에 환자가 있다면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하고, 그렇게 해야한다고
전파하고 싶습니다.
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인 두려움과 망설임을 해소시킬만한 답변 기대해 봅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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