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홈페이지정보바로가기

심폐소생술 Q&A

> 교육 FAQ > 심폐소생술 Q&A
심폐소생술이나 응급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문의 하실 수 있는 게시판 입니다.

제목

[RE] 모르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를 골절시켰다고 소송당하면 어떻게 하나요?
작성자명 관리자 등록일 2016-09-05 조회수 2730

내용


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항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5조의2(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) 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(死傷)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(傷害)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.  <개정 2011.3.8., 2011.8.4.>

1.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

응급의료종사자

선원법」 86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10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

2. 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

3. 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원본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모르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를 골절시켰다고 소송당하면 어떻게 하나요?